예술 분야 EB-1(a) case study

박호진 변호사 0 6,868 2018.02.16 04:20

EB-1(a),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급의 경력을 가진 외국인들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영주권 범주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최정상급 경력이라는 것은 실제 해당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정상급으로 인정받는 경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미국 이민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력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굳이 우열을 가려 볼 때 A B보다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경력을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A B보다 EB-1(a) 승인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10가지의 요건들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서 적어도 3가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영주권을 승인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으로서 자신의 경력이 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향후 EB-1(a)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거나 또는 승인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law firm에서 수임하여 EB-1(a) 범주를 통하여 이민청원을 승인받은 케이스들 중 일부를 선정하여 각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어떤 경력을 가진 분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상당한 폭넓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EB-1(a)의 승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경력들만을 선별적으로 소개합니다. 실질적인 예를 통하여 EB-1(a)의 법정기준이 실제 영주권 심사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tip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먼저 ARTIST들의 케이스들에 관하여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메이져 방송사에 근무하는 3D Graphic Designer:- 본인이 lead designer로서 graphics를 만든 방송 프로그램이 전국적인 또는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세 개의 대회에서 수상을 하였음; 한국 주요 일간신문, 영자신문, 그리고 한국에서 발행되는 컴퓨터 아트 관련 잡지에에 인터뷰 기사들이 실렸음; 방송사의 TV show program을 위하여 본인이 디자인한 graphics The Times Square의 전광판에 display; 대규모 행사의 행사장을 장식하는 3D graphics를 만듦; 본인이 근무하는 방송사에서 주요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경력확인서, 추천서 및 portfolio 등으로 입증함.

è  RFE (추가자료 요청) 없이 한 번에 승인받음.

 

뮤지컬 작사가:- 한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2개의 뮤지컬 관련 상을 수상함; 한국에 여러 신문, 잡지와 The New York Times등에 인터뷰 기사 또는 관련 기사가 게재됨; 본인이 작사를 담당한 뮤지컬 작품들이 한국의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되었고 각 공연의 티켓 판매 기록을 제출하였음; 본인의 작품을 담은 CD가 발행됨; 뮤지컬 관련 단체, 함께 작업을 했던 작곡가 및 미국 뮤지컬 작곡가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음.

è  RFE없이 한 번에 승인받음.

 

애니메이션 아티스트:- 본인의 창작 애니메이션이 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거나 official selection으로 상영되었고 또한 한국의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방영됨; 본인이 창작한 artworks Dope Awards CG Arena Awards 등을 수상함; on-line magazine에 인터뷰 기사 및 본인의 작품에 관한 기사가 소개됨; 신청 당시 메이져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animation artist로 근무.

è  RFE없이 한 번에 승인받음.

 

세계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dressmaker:- 세계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 경력을 체육 분야의 하계올림픽 금메달에 준하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One-time achievement”로서 어필을 하였음 (노벨상 수상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카데미 수상자 등은 그 경력 하나만으로 EB-1(a)를 승인받을 수 있음); 보충적으로 10가지 요건 중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주장함 – 대한민국 기능올림픽 대표팀 선수 경력; 대한민국 산업 훈장; 월간 잡지에 신청인에 관한 기사; 일간 신문에 났던 기능올림픽 수상 사실에 관한 기사;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수상작품 전시회에서 전시한 경력.

è  RFE없이 한 번에 I-140 이민청원 승인받음.

 

금속공예가:- 여러 권위있는 art competition들에서 수상; 다수의 juried selection exhibits에 전시작으로 선정되었음; 금속공예 관련 잡지들에 본인과 본인의 작품에 관한 기사들이 실렸음.

è  RFE없이 한 번에 승인받음.

 

패션 디자이너:- international fashion design competition에서 1등상 수상;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fashion design competition에서 장관상 수상;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web-based crowd-funding platform에서 참여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선정됨; 국제적으로 유명한 패션 잡지에 본인에 관한 기사가 실렸고 패션 관련 power blogger article에서 소개됨; 본인의 작품들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venue에서 열린 show에서 선 보임; 한국의 전국 디자인 대회의 심사위원 역임.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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