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의 10가지 요건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 기준 분석

박호진 변호사 0 6,141 2018.02.16 04:23

EB-1(a) 통칭하여 1순위 영주권은 미국 회사의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고 매우 짧은 기간 안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아 온 분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영주권 범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장점을 가진 범주인 반면에 그 심사의 기준은 미국 취업영주권 범주들 중에서 가장 높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노벨상이나 올림픽 메달 등과 같은 최고 수준의 국제적인 상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민법에 정해져 있는 10가지의 요건 중에서 최소한 3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EB-1(a)를 통하여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스스로 EB-1(a)의 승인가능성을 1차적으로 가늠해 보신다면, 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거나 또는 케이스를 진행하는 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수상경력 요건

the alien's receipt of less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for excellence in the field of endeavor

 

EB-1(a)의 수상경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장이나 상패 등만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외에, (a) 상을 받은 대회나 단체가 어떤 곳인지,

(b) 몇 명이 경쟁하여 받은 상인지,

(c) 1년에 몇 명에게 주는 상인지,

(d) 과거의 수상자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e) 수상 사실이 전국적인 배포망을 가진 언론에 의하여 보도가 되었는지 등에 관한 입증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는 한 많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 team project나 운동선수로서 단체 시합에서 상을 받은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수상경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의 성과라고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을 받는 데에 영주권 신청인이 주도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멤버쉽 요건

the alien's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for which classification is sought, which require outstanding achievements of their members, as judged by recognized national or international experts in their disciplines or fields

 

멤버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입회 요건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멤버쉽이어야 합니다. 입회 요건이 까다롭다는 사실은, 각 협회나 단체의 정관이나 회원 규정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회 자격 심사를 누가 하느냐 즉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여 입회 여부를 결정하는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학위가 있으면 받을 수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의 몇 년 경력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거나, 일정한 fee를 내면 가입할 수 있거나, 또는 무술에 있어서 몇 단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멤버쉽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유명하거나 크다는 것이 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출판물 요건

Published material about the alien in professional or other major media, relating to the alien's work in the field

 

 

영주권 신청인에 관한출판물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합니다. Arts 분야 O-1을 위한 요건에서는 published materials “by or about” the individual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과 구분하여야 합니다. , 이 요건은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청인이 작성하여 출판한 기사나 책자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출판물의 내용은 영주권 신청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쌓아 온 경력 내지 성취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출판물을 간행한 매체는 “professional” 또는 “major” media이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에는 발행 부수, 주 독자층 등이 됩니다. 따라서, 그 매체의 발행 부수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중에서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10위 내외의 발행부수를 가지고 있는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일보 정도까지는 major medium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매체에 관한 영어 표현이 복수(plural)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요건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출판물이 둘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4. 심사위원 요건

Evidence of the alien's participation as a judge of the work of others in the same or an allied field

 

 

심사위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거나 관련있는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의 능력을 평가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심사의 대상이 어린이들이라면 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운동경기의 심판 경력은 타인의 능력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경기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데에 주된 임무가 있는 경우이므로 역시 본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5. 중대하고 독창적인 공헌 요건

The alien's original scientific, scholarly, artistic, athletic, or business-related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in the field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요건입니다.

첫째, 자신의 분야에공헌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그 공헌이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공헌이 해당 전문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로는, 과학 기술 분야 전문가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겠고, 본인이 저술한 논문이나 책의 인용지수 (citation records)가 큰 경우에도 본 요건에 매우 좋은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화풍을 유행시킨 화가도 본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요건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추천서가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되므로, 추천서 작성 시에 본 요건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천서를 준비할 때에는,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영주권 신청인이 그 분야에서 공헌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공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헌이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으로 추천서가 작성되어야 비로소 본 요건을 인정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 학술적 저작물 요건

The alien's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in the field, in professional or other major media

 

학술적 저작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저작물의 내용이 독창적인 연구 조사나 실험 또는 철학적 담론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출판물 요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요건에서도 저작물이 professional or major media를 통하여 출간되었어야 합니다. 물론, 발행부수 등에 관한 자료로 해당 매체가 professional or major medium인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7. 예술 전시 또는 쇼케이스 요건

Evidence of the display of the alien's work in the field at artistic exhibitions or showcases

 

예술 작품의 전시 또는 쇼케이스에 관한 요건입니다만, 모든 전시/쇼케이스가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경력이 신청인의 전국적 또는 국제적인 인지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행사가 영주권 신청인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 또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명성있는 단체에서의 중요한 역할 수행 요건

The alien has performed in a leading or critical role for organizations or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본 요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체가 해당 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곳이어야 하고,

2) 신청인이 그 단체에서 주도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이 주도적이거나 중요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단체의 사업이나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역할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저명한 국제 디자인 대회에서 상을 받은 작품을 만든 팀의 lead designer, 국가대표 스포츠팀의 감독/코치 또는 전국 단위의 단체나 협회의 임원 등은 본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 높은 연봉 요건

The alien has commanded a high salary or other significantly high remuneration for services, in relation to others in the field

 

단순히 평균 임금보다 많은 연봉을 제안받았다거나 또는 취업영주권 수속에서 사용되는 prevailing wage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을 제안받았다고 하여 본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해당 직업의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는 신뢰할만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자신이 일했던 회사나 단체에서 동일한 직책을 수행했던 다른 이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럴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요건은 충족시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10. 공연예술의 상업적 성공 요건

Commercial successes in the performing arts, as shown by box office receipts or record, cassette, compact disk, or video sales

 

공연이 매진되었거나 출시한 작품이 많이 팔렸거나 하는 경우에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입니다. 공연이 막을 올렸다거나 작품이 출시되었다는 자료만으로는 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공연 티켓이나 CD 또는 DVD 등의 판매고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설명들을 바탕으로 EB-1(a)의 승인가능성을 분석해 볼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가능한 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냉정한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국 담당 심사관은, 영주권 신청인의 전문분야에 관한 한 문외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령 일정 정도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기 보다는 제출된 자료들과 추천서 등만을 근거로 하여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를 가늠함에 있어서 영주권 신청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개입시키지 않고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만을 바탕으로 하면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입장에 있는 이민국 심사관의 마음자리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의 경력을 바라보아야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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