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각 영주권 범주 별로,
“/”의 왼편에 있는 날짜가 Final Action Date (이 날짜가 도래해야 영주권 신청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날짜)이고,
“/”의 오른쪽이 Filing Date (이 날짜보다 앞선 우선일자를 가진 case는,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 입니다.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각 범주의 우선일자 중 filing date가 도래하면 이민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final action date가 도래하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I-485를 신청하실 분들은 자신의 우선일자가 아래에 노란색으로 하일라이트되어 있는 날짜와 같거나 그보다 빠르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I-485 제출 후에 영주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 범주의 왼쪽 우선일자 (final action date)가 도래해야 합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2014년 11월 22일 / 2016년 5월 15일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오픈 / 2021년 6월 1일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5년 9월 22일 / 2016년 9월 22일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08년 11월 8일 / 2009년 8월 22일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7년 3월 1일 / 2007년 10월 1일
취업 영주권
EB-1 – 오픈 / 오픈
EB-2 – 오픈 / 오픈
EB-3 숙련직 – 오픈 / 오픈
EB-3 비숙련직 – 오픈 / 오픈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 취업영주권, 시민권자 배우자, 박호진, 이민법, 변호사, 뉴저지, 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