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OPT 기간 중에 있거나 또는 F-1, H-1B 등 다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O-1 비자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차례로 준비해 가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 신청 가능한 시기를 체크합니다.
미국 내에서 O-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 OPT 기간 중에 있는 분의 경우, EAD (work permit) card 상의 OPT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 F-1 신분이신 분들은, 현재 출석하고 있는 academic
program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 H-1B 등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O-1 신청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가 되면 됩니다.
O-1 심사 진행 중에 체류신분이 종료되더라도, 심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그 심사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임시 신분이 주어집니다.
2. O-1 승인가능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봅니다.
O-1 비자를 승인받는 데에는,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분야를 전공했느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 대신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았고 그 경력을 입증할 자료로서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전체 직역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O-1 심사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학, 교육, 사업, 체육 분야이고,
둘째는, 일반적인 예술 분야이며,
셋째는, 영화 TV 산업 분야가 그것입니다.
위의 첫째 직역의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비자가 O-1(A)이고,
둘째와 셋째 직역의 전문가는 O-1(B) 비자를 받게 됩니다.
O-1(A)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민법에 정해져
있는 8가지 요건 중에서 최소한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O-1(B)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민법 상의 6가지 요건 중에서 최소한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예술 분야 종사자와 영화 TV 산업
분야 종사자는 동일한 법정 요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심사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영화 TV 산업 분야의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준을 통과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간에는 ‘O-1 비자를 승인받으려면 수상경력이 좋아야 한다’거나 ‘큰 회사에서 일을 했어야 한다’거나 ‘신문기사가 있어야 한다’거나 ‘전시회를 많이 해야 한다’는 식의 소문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러한 속설들은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진리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O-1 신청에 대한 심사는 말 그대로 case-by-case, 즉 각 case의 사소한 세부적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이 평가받는 경력이 O-1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불리한 경우도 흔히 있거니와 표면적으로 O-1의 심사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것처럼 보이는 경력이 정작 관련 자료를 준비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본인이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경력’인데 그 관련 자료가 O-1의 심사기준을 통과하기에 용이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O-1 비자를 승인받아 일하고 있는 주변 분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은 좋으나, 최종적으로 O-1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O-1 승인가능성에 대한 평가(evaluation)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사무실을 포함하여 많은 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로 O-1 승인가능성 평가를 해 드리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고 나면 보다 객관적으로 본인 케이스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O-1 승인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두리뭉실하다면 그 의견에 의지하여 최종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외견상으로 뛰어난 경력을 가진 분들에 대한 O-1 evaluation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전문 변호사들이 O-1 승인가능성을 평가할 때 경력자료 일체를 검토하고 난 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의 resume나 c.v.에 눈에 띄는 경력이 있는 경우 그것에 현혹(?)되어 세부적인 부분을 미처 검토하지 않은 채로 결론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력을 바탕으로 어느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evaluation 결과라야 판단 자료로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3. Employment Plan을 세웁니다.
O-1 case 상담을 하다 보면, O-1 신분에서 freelancing이 가능하다는 속설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O-1비자를 가진 사람은 신청 서류 상에 employer로 포함된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하고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employer가 하나의 케이스에 포함되어 승인받음으로써 O-1 기간동안 둘 이상의 employer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O-1은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3년을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일할 (또는 활동할) 기간이 3년인 경우에 3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만일 일할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동안만 유효한 O-1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3년 동안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3년 동안 활동할 계획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 회사에 full time 또는 part time worker로서 향후 3년 동안 일할 계획을 제출한다면 3년짜리 O-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employment offer letter를 받거나 또는 회사와 체결한 employment agreement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 employer와 단기 project들을 위해 일을 할 계획인 경우에는, 각 employer로부터 employment offer letter를 받고 그와 더불어 활동 계획서 (itinerary)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Itinerary에는, 참여하게 될 project의 명칭, 대략적인 시기, 지역, 맡게 될 역할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참고로, 활동계획서에 포함된 모든 project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project 이외에 다른 project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당초의 계획에 포함된 일들과 같거나 비슷한 성격의 일을 하게 된다면 itinerary에는 없던 project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스폰서를 구합니다.
O-1 비자에 관하여 여기저기 정보를 취합하다 보면, sponsor, petitioner, agent 등의 단어들을 마주치게 되고 그 정확한 개념이 선명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 “O-1 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이민법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petitioner가 O-1 신청인을 위하여 O-1 visa petition을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O-1 신분으로 일을 할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O-1 visa petition을 제출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petition을 제출하는 존재(entity)가 petitioner입니다. 이 petitioner가 외국인의 O-1 비자 취득을 위하여 이민국에 action을 취해 준다는 의미에서 sponsor라고도 부릅니다. 즉, O-1 visa에 관한 한 sponsor = petitioner 라고 보아 무방합니다.
Agent는 sponsor나 petitioner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O-1 비자에 있어서 agent는 시중에서 artist/designer들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agency와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적으로 O-1 비자와 관련된 용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employer들과 단기 project들을 할 계획으로 O-1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employer가 여럿일 경우에는1) 그 여러 employer들 중 하나가 petitioner가 되어 줄 수도 있고, 또는 2) employment 관계와 상관없는 제3자 (미국 회사, 또는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을 가진 개인) 가 petitioner가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서, petitioner가 되어 주는 존재를 agent라고 부릅니다.
또는, 전통적으로 볼때 self employed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O-1을 신청할 때에는, 위의 2)의 경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employer가 아닌 제3자가 agent가 되어 O-1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분야가 ‘전통적으로 self employed인 직업군’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우선 employer를 결정하고 난 후에, 본인의 상황이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 보고 누구를 sponsor로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sponsor 결정 과정부터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선임 및 본격적인 O-1 신청 준비
O-1 신청 준비 중에 주요한 부분으로는, a) 각각의 법정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형태 또는 내용의 경력 입증 자료 준비 작업, b) 추천인 섭외 및 추천서 작성 과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O-1 준비 작업은 1개월~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6. 이민국 심사
2015년 9월 현재, O-1 신청에 대한 이민국 심사는 4주~6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종전보다는 심사기간이 약간 길어진 상태입니다.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추가 신청비 $1,225을 내고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RFE (request for evidence의 약자; 추가적으로 O-1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 를 받게 되면, RFE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 후에 다시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의 결과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