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미국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행할 목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영주권 범주입니다.
EB-1(b)의 경우에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미국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영구적인 직책에 대한 제안 (job offer)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에 대한 구인활동을 하거나 연방 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 (L/C)를 승인받아야 하는 노동시장 검증단계는 거치지 않습니다.EB-1(b) 범주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한 학문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미국 스폰서 기관으로부터 영구적인 연구직 또는 tenured or tenure-track의 교수직을 제안받아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열거한 6가지 중에서 최소한 2가지 이상을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뛰어난 성취에 대한 비중있는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단체나 협회의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다른 전문가가 영주권 신청인의 성취에 "관한" 글을 써서 전문적인 발행물에 게재한 경우
- 자신의 분야에 종사하는 (학생이 아닌) 다른 전문가의 능력 또는 성과물을 심사한 적이 있는 경우
- 자신의 분야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과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 기여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국제적으로 출판되는 잡지 또는 학문적 서적을 집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