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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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ian_NIW
미국의 국익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2순위 취업영주권의 특례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의사가 미국 연방 정부 내의 건강보건부(Health & Human Services)로부터 지정받은 의료서비스 결핍 지역이나 또는 재향군인부(Dept of Veterans Affairs)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5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NIW의 한 범주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속 개관:

1단계: 정부기관의 확인서 받기

Physician NIW 신청자는, 연방 또는 해당 주 정부의 의료부(Health Dept)로부터 "신청인이 제공할 의료서비스가 의료서비스 결핍 지역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주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만, 이민청원(I-140)을 제출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확인서라야 합니다.

2단계: 이민청원 및 영주권 신청서 제출하기

Physician NIW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일정한 지역이나 의료시설에서 일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서 또는 개업사실 증빙서류를 이민청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Physician NIW에서 요구되는 5년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특별한 취업비자 내지 노동허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그 5년의 기간 동안 H-1B나 O-1 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work permit 등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의 : J 신분으로 일을 하는 기간은 여기의 5년 기간 내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14년 3월 현재 NIW case에 대한 한국인의 영주권 문호는 열려 있기 때문에, Physician NIW를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밟는 경우에도 I-140 이민청원과 함께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485 pendency를 통하여 체류신분을 확보할 수도 있고, I-485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는 노동허가(work permit; EAD)을 신청함으로써 Physician NIW case를 위한 5년의 서비스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I-485는 법에 정한 5년 동안의 의료서비스가 완료되어야만 심사가 개시됩니다.

Physician NIW 신청자는 상기의 5년의 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의료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는 점을 서류 제출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5년 기간 중에 Physician NIW 신청자는 의료지역이나 근무 중인 의료시설을 옮길 수는 있으나, 새롭게 옮긴 지역이나 의료시설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다시 I-140 이민청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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