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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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P-1, 운동선수 또는 공연단 비자
P-1 비자는 (a) 미국 내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개별 선수나 스포츠 팀, 또는 (b)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공연을 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공연단 또는 그러한 공연단의 필수 인력을 위하여 마련된 비자입니다.

개별 운동 선수 또는 스포츠 팀의 P-1 비자 자격 요건:
  • 해당 운동 종목에서 상당한 수준의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 온 선수 또는 팀이어야 하고,
  • 미국 내에서 열리는 스포츠 시합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어야 하며,
  • 그러한 스포츠 행사는 높은 수준의 시합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수들 또는 팀들이 참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별 선수나 팀이 P-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U.S. employer와의 고용계약이 있어야 하며, 그 U.S. employer가 먼저 이민국에 비자청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별 선수 또는 팀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열거하는 7가지의 요건 중 최소한 2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지난 시즌에 미국의 주요 스포츠 리그에 상당한 정도로 참여했다는 사실;
  •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또는 국가대표팀과 함께 국제대회에 상당한 정도로 참여했다는 사실;
  • 지난 시즌에 미국에 대학 스포츠 리그에 상당한 정도로 참여했다는 사실;
  • 미국의 주요 스포츠 리그 또는 해당 스포츠의 공식적인 협회 (national governing body) 로부터 해당 선수 또는 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수 또는 팀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추천서를 받거나;
  • 스포츠 전문 언론 또는 저명한 전문가로부터 해당 선수 또는 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수 또는 팀이라는 사실에 대한 추천서를 받거나;
  • 해당 스포츠에 국제 랭킹 자료가 있다면, 그 선수 또는 팀의 랭킹 자료;
  • 해당 스포츠의 시합에서 괄목할만한 상을 수상한 경력

그 외에, 각 선수 또는 팀이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에 관한 상세한 행사 참여 계획서 (itinerary) 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스포츠인들로 구성된 권위있는 단체나 미국 스포츠 리그의 선수 노동조합 (또는 선수 단체 등) 으로부터 비자를 신청하는 개별 선수나 팀의 능력과 앞으로 미국 내에서 참여할 시합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 운동 선수 또는 스포츠 팀의 체류기간:
개별 선수의 경우, 5년 동안 미국 내에 머물면서 시합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시 5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스포츠 팀은 1년 동안의 체류기간이 인정되며, 그 후 1년씩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 단체의 P-1 비자 자격 요건:
  • 해당 공연단의 단원들 중 최소한 75%가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함께 관계를 유지하여 왔어야 하고,
  • 해당 공연단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룹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연단의 개별 단원이 아니라 그 공연단 자체가 국제적인 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연단체가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열거하는 6가지 요건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명망있는 행사에서 주도적이거나 중요한 공연 주체였다는 사실;
    • 주요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
    • 명망있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주도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
    • 주목할만한 상업적 성공 또는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던 사실;
    • 평론가들, 관련 단체들, 정부기관 기타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단체라는 사실;
    • 높은 공연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

유의할 점 - 스포츠의 경우와는 달리, 공연계에 있어서는 개별 공연인이 P-1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연 단체의 체류기간:
처음에 1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 P-1 선수 비자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경력이 있어야만 승인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태권도 사범님들의 비자 및 영주권 case를 많이 다루고 또 많은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태권도인들 사이에 ‘P-1 비자는 경력이 좋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P-1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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