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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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EB-2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국 내의 회사로부터 영구적인 직책을 제안받아야 이 범주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 검증 과정과 외국인 고용허가(L/C) 를 승인받는 단계는 거치지 않습니다.

  • 영주권 신청인은, 스폰서 회사로부터EB-2의 자격이 되는 일자리를 offer 받아야 하고,
  • L/C 신청일 현재, 영주권 신청인이 그 일자리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 1) 영주권 신청인이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 미국 학위와 동등하다고 평가된 외국 학위의 소지자도 EB-2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또는
    • 3) 법정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비상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비상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을 인정받는다면, 석사학위나 학사 후 5년 경력이 없더라도 EB-2를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에 열거된 6가지의 요건들 중 3가지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전공 분야에서 취득한 학위;
        • 10년 이상의 경력;
        •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 보유;
        • 비상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
        • 전문적인 단체나 협회의 회원 자격 보유;
  •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그를 해당 직책에 채용하고 연방 노동부가 결정하여 주는 prevailing wage 또는 그 이상의 연봉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여야 하고,
  • 스폰서 회사는, L/C 접수일 ("우선일자") 이후로 줄곧, 제안한 금액의 연봉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 (financial ability to pay the offered wage) 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재정능력:

스폰서 회사는 아래의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인에게 제안한 연봉을 지불할 재정적인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제1안) 회사의 연간 순수익이 제안한 연봉과 같거나 또는 그보다 많은 경우,
  • 제2안) 회사의 현재 순자산이 제안한 연봉과 같거나 또는 그보다 많은 경우, 또는
  • 제3안) 회사가 영주권 신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제안 연봉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 스폰서 회사는 한 해는 제1안의 연간 순수익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고, 다른 해는 제2안의 현재 순자산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에 연간 순수익과 현재 순자산을 합산하여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 제3안의 실제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 수속기간 중에 스폰서 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급여가 제안받은 연봉보다 적을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는 [제안받은 연봉 – 실 수령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연간 순수익 또는 현재 순자산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용 제안 연봉이 $50,000이고, 영주권 신청인의 실수령액이 $40,000인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의 연간 순수익 또는 현재 순자산 중 한 가지가 $10,000 이상이면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영주권 수속 절차 개관:
제1단계: 연방 노동부 단계
  • 연방 노동부에 prevailing wage 신청
  • 구인광고 등 법이 정하고 있는 구인활동 진행 – 신문,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한 구인광고 및 주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구인/구직 게시판에 무료 광고 (job order) 를 30일 이상 게재.
  • 구인활동을 모두 종료한 후 30일 동안 대기 – 광고를 본 미국인들에게 해당 일자리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간.
  • 연방 노동부에 '외국인 고용허가 (L/C)' 신청

제2단계: I-140 이민청원 단계 – L/C가 승인되면, 스폰서 회사는 이민국에 I-140 이민청원을 제출.
제3단계: I-485 영주권 신청서 또는 이민비자 신청 단계
  • 영주권 신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미국 밖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분이 그 후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이 허가되는 순간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 2017년 10월 부터 모든 취업영주권 신청인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내에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터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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