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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미국의 국익에 크게 이바지할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영주권 범주로서, 미국 고용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아야 한다는 요건과 노동시장 검증 과정 즉 PERM 단계 전체를 면제해 주는 특별한 범주가 NIW입니다. 이러한 면제때문에 NIW 과정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NIW는 EB-2의 일종이기 때문에, NIW의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1)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또는 (2) 관련 규정 상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비상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비상한 능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EB-2에 관한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IW는, 1990년 이민법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8년 후에 나온 뉴욕주 교통국 판례 (Matter of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뉴욕주 교통국 판례에 따르면, NIW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 자신이 일할 기회를 구하고 있는 분야가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분야이며 (must seek employment in an area that has substantial intrinsic merit),
  • 자신이 장차 미국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지리적으로 "전국적인" 범위를 가지는 것이며 (the proposed benefit to be provided will be national in scope), and
  • 만일 자신에게 노동시장 검증 (L/C; PERM) 과정을 거치게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 (it would be 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 to potentially deprive the prospective employer of the services of the waiver applicant by making available to U.S. workers the position sought by the waiver applicant)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의 뉴욕주 교통국 판례가 적시한 기준은 지난 약 20년 동안 NIW의 심사기준으로 그 역할을 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2016년 7월에 이르러, 이민국 항소심판소는 Dhanasar 케이스 (Matter of Dhanasar)에 대한 결정문에서 아래와 같이 새로운 NIW의 심사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Dhanasar Standards:
첫째, 해당 외국인의 활동계획이 "실질적인 가치"와 함께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둘째, 해당 외국인이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격이어야 하고, (he or she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셋째, 전체적으로 볼때, 해당 외국인에게 일자리 제안요건과 L/C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이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것.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현재는, 위의 Dhanasar standards가 NIW의 심사기준입니다. 이 심사기준을 분설해 보겠습니다.
  • 실질적인 가치와 국가적인 중요성
    이민국 항소심판소는, 비즈니스, 과학, 기술, 문화, 건강, 또는 교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들은 그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분야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미국인들을 고용할 역량이 있다거나 또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식 수준의 제고, 과학 연구에 있어서 가치있는 사례, 생산공정의 개선, 의료기술의 진보 등 또한 '실질적인 가치'의 예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뉴욕주 교통국 판례에서의 '지리적으로 전국적인 범위'와 그 표현을 달리 한 점으로 볼때, 여기서의 '국가적인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리적 범위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획된 활동에 적격일 것
    영주권 신청인의 교육수준, 기술, 지식, 성취 등과 함께, 향후 활동에 관한 계획과 소비자 또는 투자자 등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노동시장 검증을 면제해 주는 것이 미국에 더 이익이 될 것
    이에 관하여 심사를 함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영주권 신청인에게 일자리 제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또는 그 스폰서로 하여금 L/C를 승인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성이 부족한 경우(impractical)인지, 예컨대, 사업가나 발명가의 경우처럼 영주권 신청인이 본질적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 설령 다른 미국인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신청인으로 하여금 미국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여전히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 그러한 미국의 이익이 L/C process를 면제해 주어야 할 만큼 급박한가 (urgent).

    EB-2의 기본적인 학력 또는 경력 요건과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때문에, 대다수의 NIW 신청이 의학, 과학 또는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NIW를 통하여 영주권을 승인받아 왔습니다:
    • 스컬링 코치
    • 투자분석가
    • 아코디언 연주가
    • 방송 기자


사업가를 위한 NIW: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미국 이민당국은 2011년 8월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 사업가들의 NIW 신청에 대한 심사를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유능한 외국인 사업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가 있기 이전에도 사업가로서 NIW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들은 있어 왔지만, 다른 분야에 비하여 그 수가 적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업 분야에서 월등한 능력이나 남다른 미국 국익에의 기여 가능성을 입증한다는 것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민법 전문가들조차 사업가들을 위하여 NIW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업가에게 NIW의 심사기준을 전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미국 이민당국의 의지는 위에서 상설한 Dhanasar Standards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최근의 미국 이민당국의 정책 및 심사기준의 변화는 유능한 사업가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또 하나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 일정한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가의 투자자금이 투자이민의 법정 투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투자이민의 대안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가로서 미국의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이민국은,
  • 미국의 국가 경제에의 기여는 물론이고, 그 밖에도
  • 미국의 문화 또는 교육 발전에의 기여 또는
  • 미국의 복지 증진에의 기여 가능성을 보이는 방법 등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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