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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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L-1, 주재원 비자

미국 밖에 있는 회사의 임원, 관리직 간부사원 또는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직원이, 미국 내에 있는 계열사나 모회사 또는 자회사 등으로 옮겨 와서 일을 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비자가 L-1 비자입니다.

수속 절차:
먼저 미국 내에서 일하게 될 회사가 이민국에 L-1 비자청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L-1 비자청원을 제출할 때 해당 임직원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L-1 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만일 그가 미국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라면 승인된 비자청원에 기초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영사와 인터뷰를 하고 L-1비자를 받게 됩니다.

L-1 비자의 자격요건들:
  • 미국 밖의 회사와 미국 내의 회사가 모회사-자회사, 계열사, branch 관계에 있어야 하며,
  • L-1 비자 신청 시점에 두 회사가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 전근오게 되는 임직원은 최근 3년 중 1년 이상을 미국 밖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어야 하고,
  • 미국 내의 회사에서 임원, 관리직 사원 또는 전문직 직원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임원직이란? 최고경영자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으로부터만 지휘, 감독을 받으며, 미국 내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 직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관리직 간부사원이란? 미국 내 회사의 어느 한 부서를 관리, 감독하거나 높은 수준의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사원을 가리킵니다.

전문직 직원이란? 미국 내 회사의 생산품, 서비스, 장비, 기술, 관리업무, 연구 조사업무, 국제시장에서의 판매 및 마케팅 방식 등에 관한 특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회사의 업무, 업무처리 절차 등에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직원으로서 관리직 직원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직원의 지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미국인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New Office L-1:
미국 내에 자회사 등을 새로 설립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임원이나 사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L-1 비자와는 달리, 1년 동안만 유효한 L-1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New Office L-1 이라고 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데, New Office L-1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미국 내에 신규 회사를 세우기에 충분한 사업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것과,
  • 최근 3년 중 1년 이상을 미국 밖의 연관된 회사에서 재직하였는 사실, 그리고
  • 1년 이내에 임원이나 관리직 사원 직책이 있기에 충분한 정도로 미국 내의 회사가 자리를 잡고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점.

L-1 비자의 유효기간:
일반적인 L-1 비자의 유효기간은 임원, 관리직 사원의 경우와 기타 전문직 직원의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New Office L-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이나 관리직 간부사원의 경우에는 처음에 3년까지 유효한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2년씩 연장하여 총 7년까지 주재원으로서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문직 직원의 경우에는, 총 체류기간이 5년까지 입니다.

L-1 주재원의 동반배우자 및 동반자녀:
L-1 주재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L-2 비자를 받아 L-1 주재원이 미국 내에서 일을 하며 체류하는 동안 함께 미국 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L-1 주재원의 배우자는 이민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음으로써,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L-1, EB-1(c) case에 있어서 ‘manager’의 정의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 현지 법인 등을 설립하거나 또는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미국 법인으로 발령되어 오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비자가 L-1 비자이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범주가 EB-1(c)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직 사원'입니다.한국의 통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요즘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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