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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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PERM 단계를 수반하는 취업영주권 수속 전반에 관한 개관

2순위 또는 3순위 취업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영구적인 일자리를 제안받아야 하고, 외국인인 직원은 그 제안받은 직책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미국 고용주가 영주권 수속 전반에 걸쳐 스폰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취업영주권 수속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 어느 미국 회사가 어느 직책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 이 회사는 그 직책에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먼저 미국인들에게 그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신문 등에 그리고 주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웹싸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 광고를 보고 지원하는 미국인들 중에서 그 직책에 대한 자격요건 (job requirements) 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job interview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 그 모든 구인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미국인들 중에서 적당한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 실패하고, 그 대신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합니다.
  • 그런데 그 외국인 직원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해진 근무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그 직책에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그 직원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회사가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영주권 수속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 단계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 보면,
첫째, 미국 내의 노동시장 검증 단계 (소위 PERM 단계),
둘째, 미국 고용주가 이민국에 제출하는 I-140 이민청원 단계, 그리고
셋째, 외국인인 직원이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또는 해외 주재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단계가 그 것입니다.

  • 미국 내의 노동시장 검증 단계
    취업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하는 미국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영구적 일자리를 제안하는 행위가 미국 내의 고용시장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입증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 연방 노동부로부터 해당 일자리에 지급해야 하는 연봉(prevailing wage) 금액을 결정받아야 하며,
    • 해당 일자리에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법에 정하는 구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 외국인 직원을 위한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현재의 직원(들) 또는 그 직원들로 구성된 조합에 알려야 하며,
    • 그러한 구인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자리에 적임자를 선발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면서, 연방 노동부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허가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소위 L/C)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L/C의 신청은 연방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하게 되는데, 2005년 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이 온라인 시스템의 명칭이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인 까닭에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L/C를 신청한다'는 뜻으로 'PERM을 신청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노동시장 검증 단계를 PERM 단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I-140 이민청원 단계
    연방 노동부로부터 L/C의 승인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스폰서인 미국 고용주는 이민국에 해당 외국인 직원을 위하여 이민청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민청원서의 이민국 양식 번호는 I-140 입니다.

    이민청원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승인된 L/C 원본
    • 해당 외국인 직원이 소정의 학력 및 경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 스폰서 회사 내의 해당 일자리에 소정의 학력 및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 해당 외국인 직원에게 제안된 금액의 급여를 회사가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이민청원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폰서인 미국 고용주에게 급여 지불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의 연봉지불을 위한 재정능력은, 연방 노동부에 L/C를 접수시킨 날 (이 날짜를 "우선일자 (priority date)"라고 합니다) 부터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재정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 연방 세금 보고, 연간 보고서 (annual report)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며,
    • 그 자료들을 통하여 스폰서 회사의 연간 순이익 또는 현재순자산의 가치가 제안된 연봉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 직원이 이미 스폰서 회사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 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가 그 직원에게 영주권 수속을 위하여 제안된 금액의 연봉을 "실제로 지불"하고 있다면, 별도로 순이익이나 순자산의 가치를 통하여 지불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영주권 수속에 있어서 스폰서 회사가 연봉지불을 위한 재정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업영주권 수속의 스폰서가 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 사업체로서, 급여 지불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시면 박호진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영주권 신청 단계 또는 이민비자 신청 단계
    취업영주권 수속의 수혜자와 그의 직계가족 구성원들이 미국 내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고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이민청원이 승인된 후에 또는 이민청원을 접수할 때 함께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서의 이민국 양식 번호는 I-485 입니다.

    취업영주권 수속에 있어서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는 주로 다음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 취업영주권 수속의 수혜자인 주신청자가 미국 고용주가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 이민법령이 정하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형사상의 문제가 있는가,
    • 이민법령이 금하고 있는 전염병(질)을 가지고 있는가,
    • 과거에 미국 이민법을 위반함으로써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을 상실하였는가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받게 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고 국토안보부로부터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됩니다.

취업영주권 수속의 수혜자와 그의 직계가족 구성원들이 미국 밖에 머물고 있거나 또는 해외 주재 미국 영사로부터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민청원이 승인된 후에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NVC")를 통하여 이민비자 신청서 및 그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국립비자센터는 관련 서류들을 서울 세종로 소재 주한미국대사관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제3국 소재 미국 영사관) 으로 이관하고, 비자 인터뷰 날짜를 정하여 줍니다.

이민비자 신청인은, 국립비자센터의 통지문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고 기타 지정된 준비를 마친 후에, 정해진 날짜에 미국 영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며, 이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약 3-5일 후에 이민비자가 인쇄된 여권을 돌려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된 이민비자는 실효되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 심사 중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에 여권에 '영주권자로서의 입국 도장 (I-551 stamp)'을 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미국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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