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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O-1, 특기자 비자

어느 분야이든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전문가들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하여 만들어진 비자가 O-1 비자입니다.

O-1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O-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경력으로 O-1 비자를 승인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받습니다. 승인가능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resume나 curriculum vitae와 이력서 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는 경력 관련 자료에 관한 설명을 이메일을 통하여 박호진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변호사의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면 무료로 그 검토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O-1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활동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활동할 계획에는, 전시회나 아트 페어처럼 artist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포함되겠고, full time job이나 part time job 또는 contractor로서 어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의 O-1 비자 청원에 둘 이상의 employer를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함께 일을 할 employer 중에서 또는 제3자로서 O-1 비자 청원인 (=스폰서) 이 되어 줄 곳을 찾아야 합니다. 만일, employer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employer가 외국인/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미국 내의 제3자가 O-1 비자 청원인이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제3자를 U.S. agent라고 부릅니다.

O-1의 유효기간:
첫 O-1 비자의 유효기간은 3년까지입니다. 3년 후에 동일한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employer와 일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하여 O-1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3년까지의 기간동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 freelancing!
O-1 비자가 그 성격상 유연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민법 규정상 O-1 worker는 freelancing을 할 수 없습니다.

O-1 비자청원에 포함되어 있는 employer하고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1 비자청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employer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O-1 비자청원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당초의 O-1 비자청원을 U.S. agent가 신청해 준 경우라면 그 agent를 통하여 이민국에 수정청원 (amended petition) 을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employer를 추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H-1B의 경우와는 달리, 새로운 O-1 비자청원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새로운 employer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O-1 비자청원이 "승인된 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O-1의 분야별 요건들:
전체 직역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각각의 요건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과학, 교육, 사업, 체육 분야의 전문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O-1 비자를 승인받으려면, 자신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정도의 뛰어난 능력과 성취를 보여 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입증을 위해서는, O-1 비자 신청인이 a) 노벨상이나 올림픽 메달, 아카데미 상 등 국제적으로 저명하고 권위있는 상을 받았거나, 또는 b) 그런 성취는 이루지 못하였더 하더라도 아래에 나열된 8가지의 요건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성취와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력;
  •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느 단체의 회원 자격 보유;
  • 비자 신청인 또는 그의 일이나 성취"에 관한" 주요 언론의 보도;
  •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중요한 공헌을 한 경우;
  • 전문 잡지 또는 주요 언론에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있는 저술을 발표한 경우;
  •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자신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전문가 (학생은 제외) 들의 작업 결과물 또는 작품을 심사한 적이 있는 경우;
  •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명성이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주도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적이 있는 경우

B. 예술가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O-1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a) 아카데미상, 에미상, 그래미상, Director's Guild Award 등의 주요 상을 수상하거나, 또는 b) 아래에 나열된 6가지 요건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명성있는 production이나 event의 주도적이거나 중요한 참가자였던 경우;
  • 주요 신문, 잡지 또는 여타의 출판물에 비자 신청인이 저술하였거나 비자 신청인에 관하여 쓰여진 평론 또는 기타 저술이 있는 경우;
  • 명망 높은 단체나 조직에서 주도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할 예정인 경우;
  • 대단한 사업적 성공을 거두었거나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경우;
  • 자신의 분야의 단체, 평론가, 정부기관 또는 기타 인정받는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분야의 다른 종사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예술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심사기준은, 같은 분야의 종사자들보다 차별화될 정도로 뛰어난가 다시 말해서 distinction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다른 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C. TV 또는 영화 분야의 전문가
TV 또는 영화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위의 예술 분야 전문가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심사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peer group 등의 의견서:
O-1는 매우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신청하는 비자 종류이기 때문에, 이민국 심사관은 각 비자 신청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이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모든 O-1 신청에는 반드시 peer group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비자 신청인의 능력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 통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는 데에 비하여, TV 또는 영화 분야의 전문가 case에서는 두 통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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