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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O-2 아티스트나 체육인을 도와 함께 활동할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여기서의 '아티스트'는 TV나 영화 분야 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격요건:
1. 자신의 역할이 O-1 아티스트나 체육인의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하고, 2. O-1 아티스트나 체육인과 함께 활동을 한 경험과 그러한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른 미국인 전문가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peer group 등의 의견서:
O-1 비자청원에서처럼, peer group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주 변경:
O-2 worker는 함께 활동하는 O-1 worker가 고용주를 변경하는 때에만,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새로운 비자청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명의 O-2 worker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O-1 worker의 동일한 활동을 위하여 함께 일할 O-2 worker가 여러 명인 경우, 하나의 비자청원에 여러 명의 O-2 worker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O-2의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O-1 비자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다만, O-1 worker와 함께 일하는 기간동안만 유효하게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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