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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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
과학, 예술, 체육, 교육 또는 사업 등의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영주권 범주입니다.
각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보여 온 외국인은 미국 내에 거주할 경우 미국 사회에 큰 공헌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책적 고려 하에서, 다른 취업영주권 범주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두 가지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 첫째는, 노동시장 검증을 면제받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 기업 등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검증이라는 것은, 소위 PERM 단계라고 부르는 과정으로, (1) 연방 노동부로부터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연봉의 수준 (prevailing wage)을 결정받아야 하고, (2)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prevailing wage 또는 그보다 많은 금액의 연봉을 지불하기로 하여야 하며, (3) 법에 정하는 요건에 맞는 구인활동을 통하여 미국인들 중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4)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 중에서 적합한 직원을 선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음으로써 연방 노동부로부터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는 허가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소위 L/C)'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7개월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연방 노동부로부터 L/C를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업영주권 수속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미국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일자리를 제안받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는 어렵고 불편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혜를 부여하는 범주인만큼 EB-1(a) 의 심사기준인 '특출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EB-1(a)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성취 (예: 노벨상 수상, 올림픽 또는 세계선수권 대회 입상, 영화인의 아카데미상 수상 등)를 이룬 적이 있거나, 또는
  • 아래에 열거하는 10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전국적인 또는 국제적인 차원의 상을 받은 경우
    •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뛰어난 성취가 있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주요 미디어 또는 전문 미디어에 본인의 성취에 관한 내용이 소개된 경우
    • 자신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학생이 아닌) 다른 전문가들의 능력 또는 성과물을 심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고 독창적인 기여를 해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전문 학술지 또는 주요 미디어에 게재한 학술적 저작이 있는 경우
    • 예술적인 전시 또는 쇼 케이스를 통하여 자신의 전국적인 또는 국제적인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 단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
    •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다른 전문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아 왔거나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공연 예술인으로서 자신의 공연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만일, 자신의 성취가 위에 열거된 10가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신의 탁월한 성취를 입증할만 한 다른 형태의 증거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자료를 통하여 EB-1(a)에 자격이 된다는 것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2010년도의 제9 항소법원의 Kazarian 케이스 판례에 의하여, 이민국에서는 EB-1(a)를 심사함에 있어서 2단계 심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제1단계 심사는 위에서 설명한 3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심사하는 것이고,
  • 제1단계 심사를 통과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소위 "최종 종합심사 (final merits determination)"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종합심사에서는, 영주권 신청인의 경력사항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해당 신청인의 성취가 EB-1(a) 법의 근본적인 판단기준인 '월등하게 탁월한 수준의 성취'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B-1(a)는 다른 어떤 취업영주권 범주보다도 그 혜택이 큰 범주로서,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음은 물론 노동시장 검증 과정을 면제받기 때문에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범주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큰 만큼 각각의 신청에 대한 심사는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며, 여기에 적용되는 심사기준 또한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B-1(a)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 변호사의 무료 자격 판정 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승인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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