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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H-1B, 전문직 취업비자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폰서 회사에서 자신의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많이 이용되는 비자가 H-1B 입니다.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서의 3년의 직업 경력 학사과정 1년으로 환치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경력을 바탕으로 H-1B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컨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분이 12년 동안 computer programmer로 일을 해 오셨다면, computer programmer 또는 그와 유사한 job으로 H-1B 비자를 승인받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H-1B는 part time으로 일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rt time 직책이라고 하여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직원 (contractor)은 H-1B 비자를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H-1B의 자격이 되는 일자리 (Specialty Occupation):
기본적으로 연방 노동부로부터 '학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하는 일자리'라고 인정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H-1B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강화된 이민국의 심사 방침에 따르면, 어느 특정한 일자리에 학사학위 소지자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업계에서의 일반적인 경향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H-1B 비자의 스폰서 회사에서 해당 직책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최근 H-1B 거절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직책이 연방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직업사전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H-1B를 받기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 직책에 대한 스폰서 회사 "특유의" 채용 기준이 학사학위 소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 (financial ability to pay the offered wage):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이 매우 중요한 취업영주권 수속의 경우와는 달리, H-1B에 있어서는 스폰서 회사가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재정능력의 지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신생 회사나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하는 경우에도 H-1B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적 특성:
  • 신청 시기의 제한
    고용주가 대학교 등 일부 특수한 곳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H-1B 신청은 연간 비자 할당량 (annual cap)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방 정부 회계년도에 맞추어 적용되는 연간 할당량 65,000개와 석사 이상 학위자를 위하여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20,000개를 사용해서만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방정부 회계년도는 직전년도 10월 1일부터 그 해 9월 30일까지이므로, 예컨대 2018년 10월 1일부터 고용주와 일을 할 사람은 2019 회계년도에 할당된 65,000개와 석사 쿼터 20,000개가 남아 있는 동안에만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H-1B 비자는 고용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1일부터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8년 4월 1일부터 H-1B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H-1B의 quota가 매년 4월에 열린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미국 노동시장의 보호를 위한 조치
    H-1B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한 비자인 만큼 미국 정부는 그러한 고학력을 지닌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H-1B 비자 청원을 이민국에 제출하기 전에 특별히 연방 노동부로부터 "노동조건 인증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약자로 LCA)"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 회계년도 분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낮은 레벨의 임금을 받을 예정인 케이스들이 심각한 곤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LCA를 신청하기 전에 연방 노동부에 prevailing wage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prevailing wage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의논하여 H-1B 신청 준비를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급행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이용 가능
    H-1B 비자 청원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또는 그 후 심사를 받는 중에 급행 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급행서비스 신청을 위한 이민국 비용은 $1,225이며,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통지를 받거나 또는 부족한 자료에 대한 추가제출 요청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일찍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해 10월 1일 이전부터 일을 시작할 수는 없고, 승인을 받는 데에 특별히 유리한 것 또한 아닙니다. 단지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짧은 것일 뿐입니다.

    그나마도 2017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2018 회계년도 분들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급행서비스 이용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H-1B 신청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OPT 기간의 만료와 H-1B:
해당 직원이 OPT 기간 중인 동안에 H-1B 비자청원이 이민국에 접수되고, H-1B 직원의 고용 시작일이 그 해의 10월 1일인 경우에는, a) H-1B 비자청원이 심사 중에 있는 동안 OPT 또는 grace period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F-1 신분이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b) 그 H-1B 비자청원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H-1B 신분을 취득하기 직전일인 당해 9월 30일까지 F-1 신분은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므로, 중단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F-1 신분 자동연장을 Cap Gap Extension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grace period 기간 중에 H-1B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F-1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는 있으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H-1B의 유효기간:
  • 도합 총 6년까지
    H-1B는 첫 신청 시에 3년까지, 그 후에 다시 3년을 더하여 총 6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H-1B 직원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 밖에 머물렀던 기간은 모두 빼고 온전히 미국 내에 H-1B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만을 계산합니다.
  • 총 6년이 지난 후 예외적으로 H-1B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
    • L/C 또는 I-140이 제출된 지 365일 이상이 지난 경우
      H-1B 직원을 수혜자로 하는 취업영주권 수속이 진행되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그 직원은 자신이 이미 H-1B 신분으로 6년을 체류한 경우일지라도 다시 H-1B의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6년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65일 전에 취업영주권 수속을 위한 L/C 또는 이민청원 (I-140 또는 I-360)이 접수되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H-1B는 취업영주권 수속이 최종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1년씩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해 집니다. 예를 들어, I-140이 거절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appeal을 하여 그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H-1B의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 문호가 닫힌 탓에 I-485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의 경우와는 달리, H-1B 직원을 위한 이민청원 (I-140)이 승인되었으나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는 탓에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H-1B 6년이 지나기 전에 3년 추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I-140 이민청원이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는 동안에는 거듭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위의 두 가지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H-1B 신분으로 6년동안 일을 한 후에는, a) O-1 등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b) 미국 밖에 1년동안 머문 후에 다시 H-1B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직과 관련한 사항들:
  • 새로운 직장에서 이민국에 H-1B 비자 청원을 제출하여 그것이 이민국에 접수된 때부터, H-1B 직원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H-1B 청원이 승인되기 전에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만일 새로운H-1B 비자 청원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구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새로운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
  • H-1B 신분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가 되거나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 당초의 H-1B 기간이 60일 이상 남아 있다면, H-1B worker는 기존의 직장을 떠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H-1B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초의 H-1B 기간이 60일보다 적게 남은 시점이라면, 당초의 H-1B 기간까지만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grace period 기간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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