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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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P-3, 특수한 문화의 공연예술인 비자
  • 해당 공연단의 단원들 중 최소한 75%가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함께 관계를 유지하여 왔어야 하고,
  • 해당 공연단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룹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연단의 개별 단원이 아니라 그 공연단 자체가 국제적인 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연단체가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열거하는 6가지 요건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명망있는 행사에서 주도적이거나 중요한 공연 주체였다는 사실;
    • 주요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
    • 명망있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주도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
    • 주목할만한 상업적 성공 또는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던 사실;
    • 평론가들, 관련 단체들, 정부기관 기타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단체라는 사실;
    • 높은 공연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

유의할 점 스포츠의 경우와는 달리, 공연계에 있어서는 개별 공연인이 P-1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연 단체의 체류기간:
처음에 1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 P-1 선수 비자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경력이 있어야만 승인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태권도 사범님들의 비자 및 영주권 case를 많이 다루고 또 많은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태권도인들 사이에 ‘P-1 비자는 경력이 좋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P-1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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