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밖에 있는 회사로부터 미국 내에 있는 그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 파견되는 임원이나 관리직 간부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영주권 범주입니다.
미국 내의 회사로부터 영구적인 직책을 제안받아야 이 범주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 검증 과정과 외국인 고용허가(L/C) 를 승인받는 단계는 거치지 않습니다.자격 요건:
미국 밖의 회사와 미국 내의 회사 사이에 모-자회사 관계 또는 계열사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밖의 회사와 미국 내의 회사는 모두 이민청원을 신청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내의 회사는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밖의 회사에서, 최근 3년 동안에 최소한 1년 이상을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 최근 3년 동안에 미국 내에 있는 동일한 고용주,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미국에서 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3년 중에 1년 이상을 미국 밖의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였어야 합니다.
미국 내의 회사로부터 제안받은 일이, 임원 또는 관리직 간부사원으로서의 직무이어야 합니다.
* 주의 : L-1 비자의 경우와는 달리, 간부사원이 아닌 전문직 직원 (specialized knowledge worker)은 EB-1(c)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원 또는 관리직 간부사원으로서의 직무"란 무엇인가?
미국 내의 스폰서 회사에서 담당할 직무가 임원 또는 간부사원으로서의 직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EB-1(c)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성공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A. 임원으로서의 직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직무의 대부분이
- a) 사업체 전체 또는 중요한 부문의 관리 업무를 통괄하며,
- b) 사업의 목표와 그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며,
- c)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 d) 최고경영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이외의 개인 또는 조직으로부터는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B. 관리직 간부사원으로서의 직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직무의 대부분이
- a) 사업체 전체, 특정 부서, 예하 조직 또는 전문적인 기능 등을 관리하며,
- b) 관리직 또는 전문직 직원들을 지휘, 통솔, 감독하거나 또는 사업체의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을 관리하며,
- 일선 감독직 종사자 (first line supervisor)는, 그의 감독을 받는 직원이 professionals이고 또한 그 직무의 성격이 관리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여기의 관리직 간부사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일정 단위의 조직을 관리하는 경우가 아니지만, 사업체 운영의 필수적인 기능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직원은 소위 '기능관리직 (function manager)'으로서 여기의 관리직 간부사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능관리직의 예로는, 재무, 마케팅, 생산관리, 인사관리, 회계, 판매관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 c)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본인이 담당하는 기능이 높은 수준의 것이며,
- d) 일과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법인에서의 직무사항이 EB-1(c)에 관한 이민법 규정 상의 "임원 또는 간부사원으로서의 직무"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받기를 원하시면, 본 웹싸이트의 무료 이민법 상담 코너를 통하여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