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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
미국 밖에 있는 회사로부터 미국 내에 있는 그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 파견되는 임원이나 관리직 간부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영주권 범주입니다.
미국 내의 회사로부터 영구적인 직책을 제안받아야 이 범주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 검증 과정과 외국인 고용허가(L/C) 를 승인받는 단계는 거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
  • 미국 밖의 회사와 미국 내의 회사 사이에 모-자회사 관계 또는 계열사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미국 밖의 회사와 미국 내의 회사는 모두 이민청원을 신청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 미국 내의 회사는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미국 밖의 회사에서, 최근 3년 동안에 최소한 1년 이상을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 최근 3년 동안에 미국 내에 있는 동일한 고용주,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미국에서 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3년 중에 1년 이상을 미국 밖의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였어야 합니다.
  • 미국 내의 회사로부터 제안받은 일이, 임원 또는 관리직 간부사원으로서의 직무이어야 합니다.
    * 주의 : L-1 비자의 경우와는 달리, 간부사원이 아닌 전문직 직원 (specialized knowledge worker)은 EB-1(c)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원 또는 관리직 간부사원으로서의 직무"란 무엇인가?


미국 내의 스폰서 회사에서 담당할 직무가 임원 또는 간부사원으로서의 직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EB-1(c)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성공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A. 임원으로서의 직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직무의 대부분이
    • a) 사업체 전체 또는 중요한 부문의 관리 업무를 통괄하며,
    • b) 사업의 목표와 그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며,
    • c)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 d) 최고경영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이외의 개인 또는 조직으로부터는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 B. 관리직 간부사원으로서의 직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직무의 대부분이
    • a) 사업체 전체, 특정 부서, 예하 조직 또는 전문적인 기능 등을 관리하며,
    • b) 관리직 또는 전문직 직원들을 지휘, 통솔, 감독하거나 또는 사업체의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을 관리하며,
      • 일선 감독직 종사자 (first line supervisor)는, 그의 감독을 받는 직원이 professionals이고 또한 그 직무의 성격이 관리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여기의 관리직 간부사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일정 단위의 조직을 관리하는 경우가 아니지만, 사업체 운영의 필수적인 기능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직원은 소위 '기능관리직 (function manager)'으로서 여기의 관리직 간부사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능관리직의 예로는, 재무, 마케팅, 생산관리, 인사관리, 회계, 판매관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 c)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본인이 담당하는 기능이 높은 수준의 것이며,
    • d) 일과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법인에서의 직무사항이 EB-1(c)에 관한 이민법 규정 상의 "임원 또는 간부사원으로서의 직무"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받기를 원하시면, 본 웹싸이트의 무료 이민법 상담 코너를 통하여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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