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박호진 변호사 0 8,511 2018.12.25 06:36

2017년 1월 17일부터 발효된 개정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H-1B 신분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해고된 이후로 60일 동안의 grace perio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1. 60일 grace period는 무조건 60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날 현재, 당초에 가지고 있는 H-1B의 유효기간이 60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60일 동안의 grace period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당초 H-1B 유효기간이 60일보다 짧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동안만 grace perio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1)
– H-1B 유효기간 만료일: 2019년 9월 30일
– 해고일: 2018년 8월 24일
–> 60일 grace period 사용 가능!

예 2)
– H-1B 유효기간 만료일: 2018년 9월 30일
– 해고일: 2018년 8월 24일
–> grace period는 37일 동안만 (즉, 2018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2. 이 grace period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일

1) 다른 H-1B 스폰서를 찾아서 다시 H-1B를 신청할 수 있고, 또는
2) 스폰서를 찾아 다른 종류의 취업비자 (예: E-2 직원, O-1, P-1, P-3 등) 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60 grace period를 한번 사용하면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는가?

예를 들어, 회사 A에 다니다가 해고가 되어 60일 grace period 기간 중에 회사 B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H-1B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회사 B도 중도에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다시 60일 grace perio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60일 grace period 기간 내에 새로운 회사를 통하여 제출한 H-1B petition이 거절(denied)된 경우에, 다시 grace period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 경우에 관하여 대다수의 변호사들조차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 2016년 11월 18일에 Final Rule에서 이민국은 이 경우를 명시적으로 설명하면서 H-1B 직원이 이미 새로운 employer와 일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60일 grace period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H-1B petition이 거절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당초 가지고 있던 H-1B 기간이 expired되기 전에 거절된 경우라야 다시 최장 60일까지 grace perio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절 결과가 당초 가지고 있던 H-1B 기간이 끝난 후에 나온 경우에는 60일 grace period를 다시 이용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60일은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거절통지 (denial decision letter)의 발행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예 1.
– 회사 A의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있던 H-1B 유효기간 만료일: 2018년 9월 30일
– 회사 B에서 새롭게 제출한 H-1B petition의 거절일자: 2018년 8월 25일
–> 2018년 8월 26일부터 기산하여 60일동안의 grace period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2.
– 회사 A의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있던 H-1B 유효기간 만료일: 2018년 7월 31일
– 회사 B에서 새롭게 제출한 H-1B petition의 거절일자: 2018년 8월 25일
–> 60일 grace period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H-1B 신분으로 일을 하시면서 창졸간에 해고가 되어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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