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5일, 예정보다 약 1주일 정도 늦게 이민국에서 발표한 추방유예 갱신에 관한 발표 중 골자를 간추려 봅니다.
신청 시기: 가능한 한 빨리 (이민국은 첫 deferred action 만료 4개월 전에 신청할 것을 권유합니다. 단, 만료 5개월보다 더 이른 시기에 신청하면 거절됩니다)
** 첫 EAD 카드 만료 전에 갱신된 EAD 카드를 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EAD 카드를 받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하십시오!!!
갱신 신청인은, 첫 추방유예의 요건들 이외에 추가로 아래의 요건들까지 충족시켜야 합니다
a) 2012년 8월15일 이후로,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을 받지 않은 채로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b) 첫 추방유예 신청을 제출한 이후로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해 왔다는 것, 그리고
c) 중범죄, 주요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또한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
신청 서류: 개정된 Form I-821D (추방유예 신청서 양식), Form I-765 (노동허가 신청서 양식), 그리고 I-765 worksheet – www.uscis.gov> forms에 가시면 위의 양식들과 각각의 instruction이 있습니다. 갱신 신청을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없이 직접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instruction을 조심스럽게 숙지하신 후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비: $465 (노동허가 신청비 + fingerprint 비용)
추방유예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첫 추방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신청 또한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 경우에도 위에서 열거한 것과 동일한 신청서 양식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세부 사항에 관하여 이민국의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 추가로 소식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