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각 영주권 범주 별로,
“/”의 왼편에 있는 날짜가 Final Action Date (이 날짜가 도래해야 영주권 신청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날짜)이고,
“/”의 오른쪽이 Filing Date (이 날짜보다 앞선 우선일자를 가진 case는,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 입니다.
2022년 9월에는, 직전 월의 우선일자가 모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사실상 모든 영주권 범주의 우선일자가 한달씩 뒤로 후퇴한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연방정부의 2022 회계년도의 마지막 달인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각 범주의 우선일자 중 filing date가 도래하면 이민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final action date가 도래하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I-485를 신청하실 분들은 자신의 우선일자가 아래에 노란색으로 하일라이트되어 있는 날짜와 같거나 그보다 빠르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I-485 제출 후에 영주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 범주의 왼쪽 우선일자 (final action date)가 도래해야 합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2014년 12월 1일 / 2016년 8월 8일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오픈 / 오픈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5년 9월 22일 / 2017년 1월 1일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08년 11월 22일 / 2009년 11월 8일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7년 3월 22일 / 2007년 12월 15일
취업 영주권
EB-1 – 오픈 / 오픈
EB-2 – 오픈 / 오픈
EB-3 숙련직 – 오픈 / 오픈
EB-3 비숙련직 – 2019년 5월 8일 / 오픈
우선일자, 문호, 영주권, 485, 이민, 이민법, 뉴욕, 뉴저지, 변호사, 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