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각 영주권 범주 별로, “/”의 왼편에 있는 날짜가 Final Action Date (이 날짜가 도래해야 영주권 신청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날짜)이고,
“/”의 오른쪽이 Filing Date (이 날짜보다 앞선 우선일자를 가진 case는,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 입니다.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각 범주의 우선일자 중 filing date (두 날짜 중 왼쪽에 있는 날짜)가 도래하면 이민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final action date (두 날짜 중 오른쪽에 있는 날짜)가 도래하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I-485를 신청하실 분들은 자신의 우선일자가 아래에 노란색으로 하일라이트되어 있는 날짜와 같거나 그보다 빠르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I-485 제출 후에 영주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 범주의 왼쪽 우선일자 (final action date)가 도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카테고리의 우선일자들이 지난 달과 같은 날짜로 동결되었으니 사실상 1개월씩 밀린 셈이고, 특히 취업영주권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모두 1년씩 뒤로 밀렸으니 지난 달에 비해 1년 1개월 더 밀린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군요.
곧 좋은 날이 오기를 함께 기다립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2015년 10월 22일 / 2017년 9월 1일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2021년 11월 15일 / 2024년 6월 15일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6년 5월 1일 / 2017년 1월 1일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2010년 4월 1일 / 2011년 1월 1일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7년 8월 1일 / 2008년 3월 1일
취업 영주권
EB-1 – 오픈 / 오픈
EB-2 – 2023년 3월 15일 / 2023년 3월 22일
EB-3 숙련직 – 2020년 12월 1일 / 2023년 2월 1일
EB-3 비숙련직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월 8일
문호, 영주권, 우선일자, 이민, 이민법, 변호사, 뉴욕, 뉴저지, 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