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에도 각 범주 별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I.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제출하는 경우의 우선일자
가족초청 영주권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2009년 10월 1일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2015년 6월 15일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0년 12월15일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05년 8월 1일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4년 5월 1일
취업 영주권
EB-1 – 오픈/ 오픈
EB-2 – 오픈/ 오픈
EB-3 숙련직 – 2015년 10월 1일
EB-3 비숙련직 – 2015년 10월 1일
II.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의 우선일자
다만, 아래의 우선일자를 이민비자 신청 수속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에 불과합니다.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2009년 10월 1일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2015년 6월 15일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0년 12월15일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05년 8월 1일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4년 5월 1일
취업 영주권
EB-1 – 오픈/ 오픈
EB-2 – 오픈/ 오픈
EB-3 숙련직 – 2016년 1월 1일
EB-3 비숙련직 –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