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2016년 3월 영주권 문호

박호진 변호사 0 11,006 2016.02.08 06:39

취업영주권 3순위 문호가 다시 큰 폭으로 전진을 하였습니다. 

해외 주재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는, 드디어 "오픈"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민국에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우선일자도 "오픈"이 될런지는 며칠 내에 있을 이민국의 발표를 지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주권 문호에는 우선일자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왼편이 Final Action Date (예전의 우선일자에 해당되는 날짜로서 이 날짜가 도래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날짜)이고,

“/”의 오른쪽이Filing Date (이 날짜보다 앞선 우선일자를 가진 case는,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 입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2008년 8월 8일 / 2009년 10월 1일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2014년 9월 22일 / 2015년 6월 15일

F2B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 2009년 5월 22일 / 2010년 12월15일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04년 10월 15일 / 2005년 8월 1일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3년 7월 1일/  2004년 5월 1일

 

취업 영주권

EB-1 – 오픈/ 오픈

EB-2 – 오픈/ 오픈

EB-3 숙련직 – 2016년 1월 1일 / 오픈

EB-3 비숙련직 – 2016년 1월 1일 /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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