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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권 취득 후 직장 옮기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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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호진 변호사 작성일24-04-26 02:11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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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법령에 그에 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영주권 이라는 것이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직원 분께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나면 채용하고 영주권용 연봉을 드리겠다는 계획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영주권용 job position에서 영주권용 연봉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고 일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그 일하신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해당 영주권 수속이 채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직원 분께 영주권을 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인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받게 되고 그러한 의심을 불식시키지 못하신다면, 소급적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얼마 이상 이어야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고용과 관련된 제반 상황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문제입니다. 


다만, 그 모호함때문에 이민변호사협회에서 이민국과의 정례 conference 시에 이에 관한 문의를 수 차례 진행하였고, 수 년전 당시 이민국 국장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여 "6개월 정도면 employer든 employee든 고용과 관련된 사정의 변경이 있을만한 기간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그에 근거하여 많은 이민법 변호사들 또한 "6개월만 근무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6개월 이라는 기간도 절대적으로 옳은 기간이 아니라는 점은 위의 답변에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고 본인의 직장 상황과 직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셔서 최소한의 재직기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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