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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으로 EB3를 진행하면서 일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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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eamchaser 작성일22-05-30 11:47 조회2,7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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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EB3를 진행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급여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영주권을 스폰해준다는 조건 하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질문이


1. 영주권 스폰 중에 제가 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면, 사장님은 분명 USCIS 이민국에 제가 불법취업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신분을 잃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학생 F-1 신분입니다.


2. 영주권을 받고 나서 제가 그동안 일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사장님은 분명 USCIS 이민국에 저의 부당해고를 신고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받은 영주권이 박탈되는건가요?


저는 일정 기간 이후에는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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