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학생비자 신분으로 EB3를 진행하면서 일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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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호진 변호사 작성일22-05-30 23:49 조회2,8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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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영주권 스폰 중에 제가 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면, 사장님은 분명 USCIS 이민국에 제가 불법취업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신분을 잃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학생 F-1 신분입니다.
--> 학생신분으로 work permit을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일을 하셨던 사실이 이민당국 측이 알게 되면 F-1 신분을 상실하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또한 (사안에 따라 그 경중에 차이는 있겠으나) 이민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2. 영주권을 받고 나서 제가 그동안 일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사장님은 분명 USCIS 이민국에 저의 부당해고를 신고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받은 영주권이 박탈되는건가요?
--> 그렇습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이 승인이 된 이후라도 이민법위반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민국 측에서는 승인된 영주권신청을 취소 (revocation) 시킴으로써 이미 발급된 영주권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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