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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취업영주권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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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호진 변호사 작성일22-06-16 04:08 조회2,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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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 수속은, 영주권 수속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이 나서 질문하신 분께서 영주권자가 되셨을 때 스폰서 회사가 질문하신 분을 채용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하신 분께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H-1B visa 때문이지,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H-1B 직장을 다른 회사로 옮기시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기다리고 계시는 PERM (즉, L/C) 가 승인난 후에, I-140과 I-485를 순차적으로 (또는, 만일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다면 동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승인받으신 후에는 영주권 스폰서 회사로부터 영주권용 연봉에 맞는 paycheck를 받으셔야 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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