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SVA에서Computer Arts를 공부하고 난 후, O-1 비자로 방송국에서3D 아티스트로 일을하고 있는단계에서 박호진변호사님을 통해EB-1 영주권을 받은케이스입니다.
저는 EB-1을받기 이전에이미 O-1 비자를두 번받아 본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미 비자를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호사님들이나Law Firm들과 상담을받아 본경험이 많이있어서 한20분 정도상담을 받아보면 어느정도는 변호사님들의 스타일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그 누구라도 눈치가 빠른분들은 이해를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준비하는 데걸리는 기간이나 절차를 어떻게설명하는지에 있어서도 변호사님들의 스타일이 있더라구요. 제가 박호진변호사님을 처음만났을 때도저는 한주에 한분씩 이미다른 변호사사무실들을 방문하고 난 후여서어느 정도EB-1 준비 과정이나 절차 그리고카테고리들을 머릿속에 꿰고 있었습니다. 저는 O-1 비자를받는 과정에서 이미 고생이란 고생은 다경험해 본상태여서 90% 이상확신이 서지않으면 그냥O-1을 하나더 받을생각도 하고있었습니다.
사실은 박호진변호사님과 첫상담을 하고나서 머릿속이 더복잡해졌습니다. 이유는 변호사님이 저의 EB-1를신청함에 있어서강조하고자 하시는항목들이 이전의다른 변호사님들과 많이 달랐기때문입니다. 저를 더욱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점들은, 그 항목들하나하나에 집중하시면서 왜 그리고어떤 자료를준비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딱부러지게 설명을해 주셨기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상담을 받고나서 박호진변호사님을 통해EB-1을 넣어야겠다고 마음을굳힌 이유는, 제가 상담만받는 상태인데도 꼼꼼하게 저의케이스를 들여다 보시는세심함 때문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신뢰가가장 중요한관계에 있어서, 박호진 변호사님이 저에게 그두 가지를모두 만족시켜 준 첫번째변호사님이셨던 것입니다.
EB-1을받는 과정에서 저는 별다른 걸림돌없이 승인을 받았고, 특히 변호사님이 사전에 예측하셨던 스케줄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서놀라기도 했습니다. O-1 비자의 경우와비교를 해보아도, EB-1이오히려 더쉽고 더빨리 승인이난 것같아서 믿기지않기도 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티스트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변호사 한 분하고만 상담을 받고 결정하지 마시고, 귀찮고 얼마간의 돈이 들더라도 꼭 여러 사무실들을 찾아가서 상담받아 보고 비교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후기를 읽는 분들께 해 드리고 싶은 말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고 나면 (다른 변호사님들과 비교도 해 보시고) 어느 정도 마음이 결정이 쉽게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