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본인이 원하고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시민권 취득은 법률용어로는 ‘귀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
귀화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만 18세 이상일 것
2) 소정의 기간 동안 미국 영주권자이었을 것 – 취업영주권 취득 후 5년, 결혼영주권 취득 후 3년
3)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 시의 거주지 주소에 살았을 것
4) 소정의 기간동안 미국 내에 체류하였을 것
5)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것
6) 귀화법이 정하는 도덕적 결함이 없을 것
7) 미국의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며, 미국의 역사와 정부조직등에 과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시민권 취득 절차:
1)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확인하고 난 후에, 확인이 되었으면
2)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3) 지문날인 절차를 완료한 후에,
4) 인터뷰에 참가하여 시험을 치룹니다.
5)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즉석에서 또는 정해진 일시에 선서식에 참가하여 선서를 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시민권 시험: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는 미국생활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관한 시험을 치뤄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루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어로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o 만 50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o 만 5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20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이민국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적은 수의 문제 pool 중에서 출제 문제를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어능력 요건이 면제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인이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fingerprinting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biometric service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 서류: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은, 영주권 카드copy와 여권용 사진 2매를 제외하고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심사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민권 심사에 있어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상해 를 입힌 적이 있는 경우
• 정부기관 사유물 혹은 사기 또는 악행을 저지른경우
• 두가지 이상 범죄 기록의 형의 합계가 5년이상을 넘은경우
• 미국내의 혹은 해외에서 불법적인 물질 (마약)로 법을 위반한 경우
• 습관성 음주자
• 불법도박
• 매춘
• 일부다처제 시행자
• 거짓으로 이민혜택을 얻은 경우
• 법원으로 부터 판결받은 자녀 양육비, 이혼(별거)수당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에 수감기간이 과거 5년동안180일을 넘은 경우
• 혼인을 통한 시민권신청시,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에 수감기간이 과거 3년동안 180일 넘은 경우
• 보호관찰, 가석방, 혹은 집행유예기간을 다 마치지 못한경우
• 테러관련 행위를 한 경우
• 인종, 종교, 출신, 정치, 사회적 집단에 학대 또는 박해한 경우
끝으로, 시민권 신청 Process는 매우 간단한 절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과 History가 각양각색인만큼 각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의논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민권 신청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